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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많이 받는 팁☆

by Dawon_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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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을 설명하기에 앞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부분을 그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동안 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하는데요. 흔히 "토해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금을 적게 내서 그만큼 더 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과 이미 낸 세금에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건가!!
그건 소득세가 실제로 번 돈과 지출 금액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서 최대한 공제를 해줘야 실제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제 항목을 매월마다 취합하고 반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여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걷어놓은 다음, 한 해가 지난 후 연초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해서 정확한 세액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보실수 있으시지만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세금이 정리된 표를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라고 하며,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매월 일정한 세금을 걷는 것을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세액 표에 따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떼간 세금을 원천징수세액이라 하고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마친 실제 세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하는 법


사실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되면 회사에서 방법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으면 나쁠 거 없으니 기본적인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정보확인

출처) 2021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연말정산 정보에는 위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미리 확인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업무 일정 정도만 기억해두고 나머지는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제출하면서 그때마다 모르는 것을 검색하면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서류 수집

아마 이 부분이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의 90% 이상은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90%라고 한 것은, 가끔 의료비등 일부 항목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회사에 제출

위에서 말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서류까지 수집 완료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회사에 따라 진행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환급

출처) 2021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것이 차감징수세액이기 때문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 이미 낸 세금 = + 차감징수세액 = 추가납부
◎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 - 이미 낸 세금 = - 차감징수세액 = 환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많이 받는 팁☆

 

드디어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공제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의 핵심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 즉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다양한 항목들과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몇 가지 팁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총급여액의 25%까진 느 신용카드 사용,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것.

위에 써놓은 팁에 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절세 팁에 대해서도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해볼까 해요.
저는 또래 평균에 비해 지출이 적다 보니 항상 소득공제액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본인 외 인적공제도 없었고 월세 세액공제 등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연금저축에 꾸준히 납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께는 연금저축 납입이 절세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연말정산의 뜻과 하는 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팁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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